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박수를...

2007. 9. 18. 12:43Life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박수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종교적 병역거부자,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리라 여겨지지만 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관련 법안들의 개정과 함께 병역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우선 병역거부자들은 잘 알고 있듯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병역거부자로 보이는 숫자는 3761 명이고, 이중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729명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다. 연평균 7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하고 이로 인해 징역형들을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실 기독교계에서 보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이다. 개인적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사는지 한심해보였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들의 이러한 병역거부의 움직임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보수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는 병역거부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기독교계에서는 병역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병역의 의무와 군대 입영이 기독교의 교리를 위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라 할때 그것을 징역형을 선고받는 한이 있더라도 버릴수 없는 양심의 문제로 고민하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소리마저 헛소리로 치부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약자다. 그들의 소리는 작은 소리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큰 힘을 지닌 존재는 아니다. 다수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은 비록 그것이 나와, 혹은 다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신중해야겠지만 그들의 신념이 나라를 위해서 집총이 아닌 다른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겠다는 것일때 그것까지도 막아서며 무조건 다수를 따라야만 한다고 억지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해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11월 유엔인권위(Human Right Committee)로부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두 명의 청원에 대해 대체복무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문이 정부에 전달된 적도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약 80여개 국이며(2005년 조사), 이 중 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대만, 이스라엘 등 30여 곳이다. 독일은 헌법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역보다 3개월 긴 15개월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종교로 인한 대체 복무만 허용한다. 대만의 경우, 종교와 함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을 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이외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민간봉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봉사 기간은 현역의 두배에 해당된다.

대체 복무의 기간과 그 기간동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 길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된다. 이 시기로 볼때 18개월이면 마칠수 있는 군을 그 두배가 되는 3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집총을 따를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억지로 그들의 양심을 바꿀 것을 징역형이라는 사회적 제제를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는(그래봐야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이 할수 있는 일과 시간을 주어 대체복무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를통해 소수자의 인권도 지켜지는 것이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지역별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판결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구절]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2) 2007.09.20
먼저 구해야 할 것 ...  (0) 2007.09.19
[한구절] 합력하여 선을 이룸  (0) 2007.09.17
[기독단상] 척도에 관하여  (0) 2007.09.15
오늘 아침 가나초콜릿을 먹다  (0) 200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