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반대 성명서

2007. 9. 6. 14:22Eye

우선 이번 기사는 http://forminority.net/home/360  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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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무척 괜찮다. 지금까지 구상권 관련된 대부분 블로거들의 글은 상당부분 감정에 치우쳐있었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글은 오히려 구상권 청구에 관한 객관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감정적 처리 대상으로 지금까지 여겨져왔던 구상권 청구는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구상권 운운 하는 것보다는 그 글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미 이 부분은 다른 이슈에 비해 순위가 많이 밀려난 주제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리라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자의 블로그를 찾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참고로 위에 추천과 신고는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에 올라온 이 글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하던 많은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반론을 말하는 대신 [신고]라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괜히 이 부분 때문에 또 불필요한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원 글이 묻혀지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원글을 다시 내 블로그에 실어본다.

다음 아고라에서 글의 링크는,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212

원글은,
http://forminority.net/home/360 

이다.

참고로 아랫 글에 대한 도움이 될 링크를 두개만 소개한다.
1. 임현주씩 기사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5/2007072500015.html
2. 아프간 현지인 해크마툴라 나페 인터뷰기사 http://www.missiontoday.co.kr/newsREAD.php?num=7844&code=0700000&msg1=인터뷰&PHPSESSID=96eece4e2d598945c88e4180628cf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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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피랍 봉사단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수민족 세계연대 공동성명서>

소수민족 세계연대는 금번 아프가니스탄 봉사단원 피랍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대한민국 정부가 귀국을 앞둔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에 대하여 서울대 외 16개 대학 소수민족 세계연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가. 정부가 밝힌 바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실재부담원칙에 의거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입국 자제 요청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것은 그들의 출국 후이며 따라서 봉사단원 및 소속교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여행 금지국 결정은 지난 7월 27일 여권심의 위원회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논란, 상대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견이 많아 그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둘째.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1월 19일 신설된 여권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설 여권법 제9조 2의 ④에 의하면 여권의 사용 제한 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단원 및 소속교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함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재부담원칙에 의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구상한다면 이는 피랍자들을 불법 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봉사단원 측이 진행한 봉사 활동의 방법 및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도우러 간 것일 뿐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부는 현재 여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손해’ 에 대하여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민간 외교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약 5년간의 한국인 NGO활동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인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천사’ 라고 표현하며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가니스탄 대학생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한국인들의 NGO활동에 대해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민간 외교의 성과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까지 미쳤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한 NGO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개최하려 했던 행사는 한국 정부의 이야기와는 달리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먼저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한국인 NGO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였으며 그들의 초청은 한국인 NGO의 민간외교가 거둔 성과를 증명하는 한 사례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일부 언론은 다년 간 쌓아온 민간외교의 성과는 무시한 채 약 40일에 걸쳐 발생한 손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손해’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발생한 민간 외교의 이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은 미국의 전쟁 목적 중 하나가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의 제3세계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중단하였고 그 공백을 대신한 것은 바로 한국의 NGO였습니다.


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의 공개적인 발표는 봉사단원 및 그 가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탈레반의 아마디 대변인이 인질 협상 초반에 요구한 것은 한국군 철수였습니다. 실제 인질 협상이 진전된 이후에 등장한 것은 탈레반 죄수 석방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인질들의 종교를 잠시 문제 삼는 듯 했으나 그것은 인질들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인질들의 종교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였으며 협상의 목표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집단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종교적 신념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나 종교집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와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특정 종교 집단의 광신적인 행위가 불러온 부작용인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일례로 아마디는 “한국 여론이 한국과 아프간,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한국에서 미국의 대테러전과 그것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담론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탈레반 죄수 석방 문제 역시 정치적인 문제의 담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특정한 종교적 활동의 문제점 강조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대다수 여론에 의한 특정 집단의 ‘매장’-특별히 봉사단원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은 봉사단원들이 피랍되어 있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아프가니스탄에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든 보도는 외신 및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저널리즘 가운데서 사건의 본질 왜곡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이미 맥락을 잘못 잡은 보도와 취재 자료를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희생적인 저널리스트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직접 보고 전달해주는 단 한 사람의 기자도 발견할 수 없는 언론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봉사단원과 그 가족들을 다시 여론의 심판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상권의 적용 및 그 범위에 대한 자체 논의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여론을 다시 들끓게 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범죄로 인해 국가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공개적으로 청구한 것은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로 인해 봉사단원들은 고국에 돌아오기도 전에 다시금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으며 석방에 대한 축하보다는 새로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의 석방 소식에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던 가족들은 다시금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이미 수많은 여론의 질타로 인해 입국 후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봉사단원들의 살아갈 자리를 더욱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정부에게 곧 집으로 돌아올 소수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다면 구상권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했을 것이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해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정부가 정부의 기준으로 선정한 위험지역을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할 뿐 아니라 강하게 반대하고 비난하는 일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특별히 NGO는 본래 GO에 통제에 종속된 집단이 아닙니다. NGO는 GO의 통제가 아니라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에 필요에 따라 활동합니다. 그들 활동의 가치나 방향성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NGO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그 통제의 수단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꾸준히 정부가 지정한 위험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아프가니스탄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공개적인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정한 위험지역에 가는 것이 불편부당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개인 또는 집단은 국민들 안에서 이미 견제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정부는 사회 구성의 동력이 ‘위험의 분배’로 이루어지는 시대적 특성 속에서 ‘위험’ 이라는 키(key)로 국민들의 활동 범위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리히 벡의 말처럼 우리가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는 ‘위험’ 이라는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통제받을 것이며 우리의 자유와 인식의 지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 결론


가. 정부가 밝힌 바 봉사단원에 및 소속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실재부담원칙에 의거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봉사단원 및 소속교회는 불법 행위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활동 과정상에 미숙함을 지니고 있었을 지라도 그들의 동기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부가 봉사단원들을 불법 행위자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정부는 실재부담원칙에 의거한 것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는 봉사단원 및 그 가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을 초기부터 왜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봉사단원 및 특정 사회 구성원이 여론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귀국한 봉사단원들에게는 이 정도의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상권의 적용 및 그 범위에 대한 자체 논의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봉사단원 및 소속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다시금 여론을 들끓게 하였습니다. 이는 석방되어 고국에 돌아온 봉사 단원과 그 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더욱 뺏는 일입니다.


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 이라는 키(key)로 국민들의 활동범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통제가 국민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그 통제 안에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및 NGO의 활동까지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가진 국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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